2.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촉진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률은 아동 노동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노동법에 근거합니다.
제 15 조는 고용인 기관이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학, 예술, 스포츠, 특수공예 단위에서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규정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하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채용, 이하 총칭 아동 노동 사용) 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창업과 자영업활동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