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형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심리한 후 형사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내린 법률문서이다.
2 심의 판결은 종심 판결이며, 법원의 사건에 대한 종심 판결이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2 심은 최종심이다. 최고인민법원 1 심 최종심.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해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 절차와 실체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심 (우리나라가 재판 감독 절차라고 함) 을 시작할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검찰원이 항소하여 재심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피고인이 구금한 사람은 판결 직후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