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변경된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쌍방은 마땅히 변경해야 할 것으로 합의했고, 변경된 계약은 유효하다. 2. 쌍방이 계약에서 변경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무효로 간주한다. 3. 계약의 수정은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계약은 무효이다. 4. 만약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이 쌍방의 인가를 받고 이의가 없다면, 그 계약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5. 일방이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숨기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6. 변경된 계약은 쌍방이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쌍방이 계약 조항에 합의한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이 성립되어 계약이 유효하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의 성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계약이 발효되어야만 쌍방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