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발전은행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은 중국 농업발전은행을 가리키며 중국 유일의 국무원 직속 농업정책적 은행이다. 그 주요 임무는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농업정책적 금융업무를 맡고, 재정지출농자금을 대행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것이다. 중국 농업발전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1994 년 4 월 발표한' 중국 농업발전은행 설립에 관한 통지' (국발 [1994]25 호) 에 따라 설립된 국유농업정책정책은행으로 국무원 지도부에 직속한다.
3. 중국 농업개발은행은 06 월 1994 19 년 10 월 19 에 설립되어 베이징시 서성구 월단북가 2 번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본사 1 급 법인제를 실시하고, 본사 총재는 법인 대표이다. 중국 농업발전은행의 대외투자에는 우전 수도서 양두진 건설투자유한공사, 구이저우 동인시 교통관광개발투자그룹유한공사, 임장예성급수유한공사, 중국농업산업발전기금유한공사, 충칭시비산구 수자원개발유한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중국 농업개발은행 대출을 통해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처리 후 반드시 제때에 대출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상황은 없어야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벌금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길수록 벌금이 많아질수록,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개인 징신이 나빠져 후속 각종 대출 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