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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시 정책
전염병 원인으로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보험 등록과 분담금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경영기관은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유연한 취업자와 도심 주민에 대해 2020 년 사회보험료 납부 시한을 일회성 또는 정기적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염병이 끝난 후 재발급을 허용하고 시스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이 지난 분담금은 피보험자의 개인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염병 해제 후 3 개월 이내에 재발급 수속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을 예방하는 동안 사회보험 경영을 배치한다' 제 4 조는 의료 및 관련 직원을 위한 산업재해 보호 녹색 통로를 열었다. 각지에서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무 수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기관 및 관련 직원 보호 업무에 감염됐다는 통지'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의료기관 및 관련 직원의 산업재해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정보 공유 및 업무 협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인정 및 감정 정보를 적시에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특사 특사, 긴급처리 원칙에 따라,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된 의료 및 관련 직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통지약속제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를 간소화하고, 산업재해 대우지급 빠른 경로를 개설하고, 제때에 관련 대우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들에게 양질의 산업재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