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소비 기간 동안 피집행인이 유효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제한한다.
2. 집행자는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집행인의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집행인이 생활이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소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제 9 조 소비 제한 기간 동안 집행인이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으면 인민법원은 소비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 집행인이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6 조 통지나 공고의 범위 내에서 통지나 공고를 통해 즉시 소비령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