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8 조 전국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은 국무원 토지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구/KLOC-0 만 이상 시, 국무원이 확정한 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각 시 인민정부가 본급 토지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편성해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이외의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은 해당 인민정부 조직의 동급 토지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편성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향토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향민 정부가 편성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 구역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