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의 법규의 총칭이다. 행정 법규: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구 () 의 시 인민정부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와 행정 규정의 차이점은 행정 규정이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범성 문서라는 것이다. 행정법규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이며, 행정법규의 주체는 중앙정부의 일부이거나 지방정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