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법정 집행 기한, 즉 6 개월 이내에 각종 집행 조치를 취하는데, 사건은 집행이 완료되지 않고 잠시 종결된다.
본 사건의 종결은 법원의 사건 집행을 가리킨다. 피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이번 집행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소송이 철회되거나 집행된 것은 아니다. 결국 집행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집행을 마치지 않고, 집행을 보류하다. 나중에 피집행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신청자는 언제든지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 절차의 종료는 법원이 이미 재산 조사 조치를 다 써 버렸고,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완료했으며, 법원은 그러한 집행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송을 중지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제 1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a) 원고의 사망, 상속인 없음, 또는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경우
(2) 피고가 죽고, 유산도 없고, 의무를 져야 할 사람도 없다.
(3)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4)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입양관계를 해지한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