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개: 약감 부서의 이름과 존칭을 표기합니다.
3. 개요: 열약으로 인정받은 한약조각의 품종, 생산 로트 번호, 수량, 판매 상황 등 정보, 약국 비행 검사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4. 변호이유: 약국이 열약으로 확인된 한약조각의 구매, 저장, 판매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이의가 있으면 하나씩 설명해야 한다.
5.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인용하여 약국 생산 판매가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6. 사실증거: 항변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열거하고 열거한 순서대로 증거자료 (예: 구매계약, 검사보고, 판매기록 등) 를 제출한다.
7. 호소: 약국이 감독관에게 열약 판정을 재발견하거나 철회할 것을 분명히 표명한다.
결론: 진술의 의견을 요약하고 호소를 다시 한 번 표현합니다.
9. 서명: 약국 이름, 법정 대리인, 연락처, 연락처 전화, 날짜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