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19 조 본 규칙 제 13 조에 규정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있는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다른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것이 비교적 적당하며, 다른 인민검찰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 불명확한 사건은 관련 인민검찰원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몇몇 인민검찰원이 모두 관할하는 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한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인민검찰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3 조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인민검찰원은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사법인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