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가 실현되면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공정성과 정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법은 어떤 원칙에 근거합니까? 법은 사실 도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무적이며, 외적인 구속메커니즘에 속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규범과는 다르다.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마지막 국경을 넘으면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의 제정은 인간성, 윤리, 보편적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법, 갱단의 조칙이다. 만약 법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교의 교칙이다. 이런 법률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994 이전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 196 1 이전 미국의 인종차별법.
사회가 도덕만 말하고 법을 따지지 않는다면, 최종선도 없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메커니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도덕명언) 이렇게 되면 권력은 법률의 대안이 되고, 사회의 방향은 권력자의 개인 윤리에 달려 있다. 법만 말하고 도덕을 따지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법은 도덕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 그 당시 어떤 인간 비극도 일어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