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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를 끊는다는 성명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부모와 자녀 관계 단절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끊는다는 주장은 무효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