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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 소위' 임시직' 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계약제' 라고도 불린다. 계약서에 서명하든 안 하든 직장과 노동관계가 존재하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임시직은 우리나라가 노동계약제를 실시하기 전의 특수한 존재이다. 노동법 1995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은 법적으로 취소되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 단위는 이유 없이 파견된 근로자를 노무파견 단위로 돌려보낼 수 없고, 노무파견 단위는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임시직이 없다. 임시직은 시간제 고용을 뜻하며, 쌍방은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시간제 고용이 아닌 고용방식이라면, 그들은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