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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농구를 할 때 뜻밖의 상해가 발생하면 쌍방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사고에서 슛과 슛은 정상적인 스포츠 행위이며, 행위자는 고의로 상대방의 잘못을 침범하지 않았다. 행위자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의 침해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원칙에 따라 일정한 배상 책임을 지고 부상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해치거나 경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스포츠 경기에서 합리적이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해치거나 경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우선 쌍방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 만약 그들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아니라면, 만약 그들이 학교에서 농구를 할 때 부상을 당하면, 학교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학생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학교에 잘못이 있으면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