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합리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가장 근본적인 보장은 헌법 제정 절차와 헌법 권위의 수립이다. 헌법 제정은 광범위한 사회 청문과 참여를 거쳐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치적 의지와 사회 기반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만 보편적인 의미와 역사적 발전에 부합하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헌법 권위를 세우는 것도 헌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헌법이 변조, 위반, 간과되지 않도록 헌법의 권위와 시행을 보장한다.
헌법의 합리성은 법치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분야에서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합법성, 공정성, 권위성은 법치사회를 보호하는 기초이다. 법치사회에서 헌법의 합리성은 효과적인 보장과 시행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 행정, 법치, 법에 따라 재판하는 수단을 통해 각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의 합리성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진정한 법치국과 인민안거낙업의 사회 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