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
제 1 조는 비자 발급과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서비스와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의 조정,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 교류와 조정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다.
제 3 조 공안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공유를 실현하였다.
제 4 조 비자와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관리 중인 가운데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서는 부서 포털사이트와 출입국 증명서 신청을 접수하는 장소에서 외국인 출입국의 법률과 외국인이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