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이 집행금을 받고 처리해야 할 절차:
영수증 증빙서와 신분증 원본은 주심 판사가 서명하고 법정실 책임자와 주관원 지도자의 서명을 거쳐 재무실에 이체 수표를 발급한다.
2.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행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하는 절차:
영수증 증명서, 특별허가대리인이 집행금을 수령하는 허가위임서, 특별허가대리인 신분증 원본, 주심법관 서명, 법정실 책임자와 주관원 지도자 서명, 재무실에 계좌 이체 수표를 발급한다.
3, 당사자는 행정 기관이 다음 절차를 필요로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업단위 왕래결산영수증 (집행금액과 XX 구 법원 이체 금액, 수취인 재무장 추가), 청부판사가' 행정사업단위 왕래결산영수증' 에 서명하고 법원실 책임자와 주관원 지도자의 서명을 거쳐 재무실에 양도수표를 발급한다.
4, 당사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인쇄한 왕래결제통일증명서 (집행금액과 XXX 구 법원이 이체한 금액을 명시하고 수취인 재무도장을 찍음), 주심 판사가 서명하고 법정실 책임자와 주관원 지도자의 확인을 거쳐 재무실에 이체수표를 발급한다.
위의 절차는 지방 법원에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금이 법원에 도착한 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