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을 제정한다.
소방 업무는 예방 위주, 방비 결합 방침을 관철하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기관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작업망을 건립한다.
국무원이 전국 소방 업무를 이끌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작업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인 소방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한 소방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비상관리부와 소방구조기관은 소방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을 독촉, 지도, 협조해 소방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교육, 인적 자원 행정부, 학교 및 관련 직업 훈련 기관은 소방 지식을 교육,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통합해야 합니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사회를 대상으로 소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의 조직은 각자의 업무 대상의 특징을 결합하여 소방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 공안기관, 비상관리부 등 부처를 도와 소방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