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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민사분쟁이 있다면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을까?
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6 1 조에 따르면:

행정허가, 등록, 징수, 징용,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응?

행정 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민사 분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민사분쟁이 있다면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하고 민사분쟁이 해결되면 행정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소송 해석'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 6 1 조에 규정된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심리할 것을 요구하며 1 심 개정 전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 조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행정소송증거규정' 이 원고나 제 3 인의 증거기한에 대한 규정, 즉' 개정 전' 에 근거한 것이다.

2 심 절차에서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시 심리' 신청을 기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분쟁 상대 당사자의 고소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 심 법원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2 심 절차에서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2 심 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