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55 조. 택배기업은 우편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61 조 우편관리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감독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우편기업, 택배기업 또는 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장소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한다. (3)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명서를 검토 및 복사합니다. (4) 우편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본법 위반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하고, 본법 위반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관련 물품을 압류하고, 철거검사를 통해 금지품을 휴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과 속달 우편을 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