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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어떤 법률이라고 불리는가?
헌법의 중요성과 지위에 따라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불린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당과 국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당이 집권하여 흥국을 흥국하고, 단결하여 전국 각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적 보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 헌법일의 의의는 전 사회의 헌법신앙을 형성하고 헌치국의 법치의 초석을 다지고 * * * 함께 분투하는 정치지식을 결속시키는 데 있다.

확장 데이터:

헌법의 지위: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