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61 조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은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향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 규정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비준지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향향 (읍) 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2) 승인 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철회, 재배치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토지.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집단경영건설토지사용권의 회수는 반드시 쌍방이 체결한 서면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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