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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청문 조건을 거행하다
법률 분석: 공안기관은 단종 폐업 명령, 허가증 또는 면허 취소, 개인에게 2,000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국경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6000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0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 보안 행정 처벌 청문회 절차

행정처벌법 제 298 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다음 사건에 공청회를 적용한다.

(a)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2) 허가 또는 면허 취소;

(c) 행정 벌금의 큰 금액. 큰 액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에게 2 천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6,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이나 기타 조직에 10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99 조 청문회의 통지, 신청 및 수락

(1)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b) 당사자가 청문회를 신청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의견에 서명하거나 행정 기관에 서면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등기 우편으로 청문을 신청한 것은 소인 날짜가 우선한다. 당사자는 청문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청문을 신청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연체하거나 청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열지 말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