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화해경제계약 이행 과정에서 쌍방이 의견이 다를 때 당사자는 충분한 협상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화해를 달성했다. 물론 이런 화해는 법률, 정책,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분쟁을 중재하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의 상급 기관, 계약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중재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체결된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최종제를 실시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한 경제계약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18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