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의 의외의 상해 처리 방법을 제정하고,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내 교육과 감독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에서 상대방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조항은 무효이다. 당신이 말하는 사고 보험 약정서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건강과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며, 개인의 권리는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쌍방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정말 일이 생기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의무를 다하면 책임은 학교에 귀속될 수 없다. 이 약정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분배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 이것은 사고 자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서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무효입니다.
학교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출발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이도 거기서 책을 읽든 안 읽든 냉정하게 소통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일은 정말 네가 말한 것만큼 어렵다. 전학 등 아이들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이 헤어질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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