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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종이란 얼마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는가?
민법통칙' 제 20 조는 "시민의 행방이 2 년 이상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실종자로 선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은 필요 없다. 인민법원은 스스로 실종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시민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를 실종자로 선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쟁 중 행방불명, 실종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한다.

민법통칙 제 21 조 실종자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또는 기타 가까운 친족, 친구에게 위탁되었다. 예탁 논란이 있고, 상술한 지정인이나 상술한 지정인이 없으면 예치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예치한다. 실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 및 기타 비용은 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에서 지급한다.

민법통칙' 제 22 조: 실종을 선언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그의 행방을 알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실종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23 조 시민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

행방불명된 지 4 년이 지났다.

(b)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2 년이 지났다. 전쟁 중 행방불명, 행방불명의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된다.

민법통칙' 제 24 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자신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시행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민법통칙 제 25 조 사망 선언을 철회한 사람은 재산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속법에 따라 그의 재산을 취득한 시민이나 조직은 원래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원본이 없는 것은 마땅히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