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변호사의 직업도덕은 일종의 최종선 도덕규범이며,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도덕적 요구이지, 고상한 사람의 이상화된 도덕지표가 아니다. 변호사가 도덕적 최종선, 즉 직업의 윤리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그의 개인적 이익과 실질적 불공정은 도덕적 비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특수 도덕은 대중의 일반 도덕과 크게 다르다. 대중도덕은 실체적 정의에 봉사하는 도덕이다. 사건의 경우, 대중의 요구는 가능한 한 진상과 사실을 발견하고, 가능한 법률 무기를 이용하여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행동과 도덕은 종종 절차로 제한되며 사건에 대한 공정한 의견과 입장의 균형을 맞추거나 실체적 정의를 절대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변호사들은 흔히' 정의가 진리보다 앞서고, 절차만 허용하는 것이 옳고 화해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의 옳고 그름을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