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법적 대상, 모든 범죄자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정의 실질조건에 따라 범인은 감독관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아 회개의 표현이 있어 재범죄의 위험이 없다.
3. 형벌집행의 법정시간조건에 따라 가석방은 이미 일부 형벌을 집행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4. 가석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조직적인 폭력범죄로 장기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_ 제 31 조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사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 년 만료 후, 해당 교도소에서 제때에 감형 건의를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했다.
제 32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법에 규정된 가석방조건에 부합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건의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가석방 판정서는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