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위원회 명령
제 8 조 중앙기업의 중대 법률분쟁 처리는 기업법정대표인 통일이 책임지고, 기업총법률고문이나 기업분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분업조직에 따라, 기업법률사무기구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업무기관이 협조한다.
제 9 조 중앙기업이 로펌, 특허상표사무소 등 중개기구 (이하 법률중개기구) 를 초빙하여 중대한 법률분쟁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법률중개기구의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고, 법률중개기구 선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내부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중앙기업 법률사무기관은 구체적으로 법률중개기관을 선임해 그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제 11 조 기업 선임법중개기구의 업무 실적에 따라 통일된 중앙기업 선임법중개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용과 실적을 평가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