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60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의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과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