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 86 조 생물안전정보는 국가비밀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가비밀법' 과 국가의 기타 관련 비밀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바이오 안전법";
제 16 조 국가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 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국가생물안전조정메커니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물안전정보플랫폼을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생물안전데이터, 자료 등을 국가생물안전정보플랫폼으로 송금해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한다. 국가 생물안전의 전반적인 상황, 중대한 생물안전위험경보정보, 중대한 생물안전사건 및 조사처리정보 등 중대한 생물안전정보는 국가생물안전조정기제 회원단위가 직무분업에 따라 발표한다.
기타 바이오 안전 정보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직무권한에 따라 발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짓 생물 안전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