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 중 일부는 입법 지연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입법은 1990 년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성범죄, 특히 강간죄의 주체는 여전히 남성에 국한되어 있고, 여성은 본죄의 교사나 도움범일 뿐, 시행범은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방면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공백이 있어 현실에서 법률을 회피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한다. 죄형법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범죄가 아니며, 불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없다. 1. 성범죄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성이나 동성에 대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관계나 성관계 행위를 취하여 사회질서와 사회인맥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성범죄와 관련된 죄명은 주로 강간죄이다.
강제 음란, 여성을 모욕하는 죄.
강제 매춘죄
유녀 매춘죄를 유인하다
아동 성추행 범죄
집단방탕
매춘죄를 조직하다
매춘죄를 유인하고, 용인하고, 소개하다
음란한 공연죄 등을 조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