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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가솔린의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주유소는 전용 주유기와 주유원을 지정하지 않고 산적 휘발유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 증빙증없이 산적 휘발유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경우 각급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한다.

1. 단위 위법에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2. 단위는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아 시민인신상해와 회사재산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신안전, 공적재산안전 또는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관에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위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조직은 단위 주요 책임자와 기타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보위조례' 제 19 조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위험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경고한다. 단위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아 시민의 인신상해, 공적재산 손실, 또는 시민의 인신안전, 공적재산 안전 또는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단위 처처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단위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500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