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71 조 두 명 이상은 각각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 같은 손해를 초래하고, 각 사람의 침해 행위는 모든 손해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며, 침해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2 조 두 명 이상은 각각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 같은 손해를 초래하고 책임의 크기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크기를 정하고 평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