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령 관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했고,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속령 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경내의 모든 사람, 일, 물건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