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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약 효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중국의 계약 효과에 관한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1, 우리 법률은 계약효력에 대한 규정으로,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즉시 발효되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둘째, 계약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유효합니까?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효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임을 의미하고, 사기와 협박은 없다.

3. 계약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