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가능 채무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성립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채권자나 채무자는 몫으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진다. 없어서는 안 될 채무는' 분리가능 채무' 의 대칭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채무의 표현은 헤아릴 수 없다. 분리불가는 분할로 인해 경제적 용도를 손상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낮추거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표지물의 불가분의 채무를 이행할 때, 대부분의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통상 연대채권이나 연대채무를 누리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15 조 이상, 채무자는 그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고, 채무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 당사자 약속 또는 거래 습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입니다. 선택권을 누리는 한쪽은 약속기한 내 또는 이행기한이 만료될 때 선택을 하지 않고, 독촉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