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교통부는 제 3 조 택시를 도시 종합교통체계의 일부로, 도시 대중교통의 보완으로 대중에게 개인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당히 택시를 발전시키다. 순항 택시의 발전은 도시 경제 사회 발전과 맞물려 대중교통 및 기타 여객운송 서비스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4 조 순항 택시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순항 택시의 규모화, 집약화, 기업화 경영을 장려한다.
제 6 조 교통부는 전국 순회 택시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