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과 법률은 전국인민이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제정한 것이며, 많은 인민의 의지와 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인민이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인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은 사회주의 사업 승리의 기본 보증이다. 민족단결은 전국민의 최고 이익이며,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각 민족이 공동으로 만든 통일된 다민족 국가. 국내외 계급 적들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과학 문화 등 방면의 국가 비밀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시민들이 반드시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독립자주의 외교정책과 주권과 영토완전성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각국과 외교관계와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켰다.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은 전국민의 최고 이익이며, 어떤 시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