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41 조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해야 한다. 완공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넘겨지지 않은 부동산은 건설기관이 납부한다. 즉, 부동산서비스료는 부동산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실제 인도 후 소유주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시간에 배달하려면 부동산비를 예정대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대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 언제 부동산비를 받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개발자의 이유로 제때에 집을 낼 수 없는 경우 (예: 주택 품질 문제, 소유주가 집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회사는 주택이 수리가 수납될 수 있을 때만 부동산비를 받기 시작한다. (2) 업주가 이유 없이 납부를 연기한 경우, 부동산비 산정 시간은 개발상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정할 수 있고, 주택구매 계약도 구매자가 위약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의 재산비를 포함하므로, 연장 기간의 재산비도 업주가 최종적으로 집을 수납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