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른바' 삼공제' 란 농민이 마을급 행정기관에 넘겨주는 세 가지 원천징수 비용 (적립금, 공익금, 행정사업성 요금 포함) 을 말한다.
2. 5 개 시스템은 농민들이 향진 정부에 넘겨주는 5 개 조정을 가리킨다. 교육비 추가, 가족계획비, 민병훈련비, 농촌도로 건설비, 우무비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농민비용 및 노무관리조례' 제 4 조.
각급 농민 부담감독관리부는 농민 부담관리법, 법규, 정책의 집행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농민의 부담과 관련된 서류를 심사하다. 관련 부서가 농민 부담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도록 돕다. 농민을 훈련시켜 감독 관리원을 부담한다.
제 6 조
농민이 집단경제조직에 직접 납부한 마을 유류와 향통상비 (농촌 집단기업이 납부한 이윤 제외) 는 전년도 농민 1 인당 순소득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통계청의 승인, 농업부가 제정한 농촌 경제소득 분배 통계를 근거로 한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준을 거쳐 추출 비율을 적당히 높일 수 있다.
향조정비의 최대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