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일련의 작업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전현 농촌 법률 고문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 채용, 업무 내용, 심사, 상벌 등에서 농촌 (지역사회) 법률 고문의 업무를 규제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중대 사항 보고와 처리제도, 업무일지 제도, 업무교류제도, 재방문검사제도를 건립함으로써 농촌 법률 고문의 일상적인 운영제도를 확립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시행을 위한 기준과 보장을 제공한다.
셋째, 일련의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법률 고문의 2 단계 감독을 실시하여 현사법국 감독을 위주로, 기층사법소 감독을 보좌하며, 비정기 전화 추출과 정기 연말 검사가 결합된 방식을 통해 무책임한 농촌 법률 고문에 대해 경고하고, 성적에 대한 연례 표창을 한다. 동시에, 사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우수한 경험을 보급하며, 농촌 (지역 사회) 법률 고문에게 업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조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