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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중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락: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접수조건을 접수하고 통지해야 하며,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심리: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신청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중재정은 사실을 조사할 것이다. 양측 당사자는 증거, 질증, 변론,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4. 조정: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해야 하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5. 판결: 중재가 실패하거나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한쪽이 번복한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당사자가 노동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