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50 조 의료위생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숨기거나, 늦추거나, 거짓으로 보고한다.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상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환자 접수를 거부한다.
(5) 비상 사령부의 파견에 불복종하는 것을 거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