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건설공사 계약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명되었다.
(a) 계약자가 건설업 기업의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자격 등급을 초월한 경우
(2) 자격이 없는 실제 시공자는 자질이 있는 시공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다.
(3)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건설 공사는 입찰하지 않았거나 입찰이 무효이다.
계약자는 건설 공사 하청 또는 불법 하도급, 타인과 체결한 시공계약을'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항, 제 79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제 2 조 입찰자와 낙찰자가 별도로 체결한 건설공사 시공 계약의 범위, 공사 기간, 공사 품질, 공사 가격 등 실질적 내용이 낙찰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며, 일방이 낙찰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확정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낙찰계약 외에 입찰자와 낙찰자는 별도로 건설재산, 무상건설주택 보조시설, 영리를 구입하고 건설기관에 부동산을 기증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 그래서 변장하여 공사 가격을 낮추다. 일방이 낙찰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이탈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