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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섭외 사건은 외국과 외국인 (자연인, 법인) 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형사, 민사, 경제, 행정, 치안 등 사건과 사망사건을 가리킨다. 섭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가, 법인, 시민, 외국 법인, 시민의 우리나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엄격하게 우리나라 법률 법규에 따라 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법률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섭외 사건을 처리하고, 대등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조약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다. 국내법이나 우리나라 내부 법규가 우리나라의 국제조약 의무와 충돌할 때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주관부는 국내법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중국이 부담하는 국제조약 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섭외 사건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관련 규정과 분업에 따라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조정하고, 지시를 엄격히 집행하고, 의견을 구하고, 정보보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1 조.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체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