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죄의 전환
1.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사람은 불법 구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처음 세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3. 장은 도박 빚을 이유로 한가를 납치하고 장가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불법 구금죄를 구성한다. 4. 불법 채무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살인이나 심각한 신체상해로 위협받는 납치죄 (제 3 인으로부터 불법 청구) 또는 강도죄 (피해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불법적으로 청구) 를 설정합니다. 5.' 구타와 모욕' 은 형법 분칙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양형 줄거리, 즉 법정 양형 줄거리에 속한다. 6. 불법 구금으로 인한 중상, 사망은 불법 구금 자체가 피해자에게 중상, 사망 (결과 가중 범죄) 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행위자는 반드시 중상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폭행, 모욕이 있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불법 구금으로 다른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것은 불법 구금죄의 결과를 가중시켜야 한다. 모욕적인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8. 불법 구금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을 초래한 것은 가중범에 속한다.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사망을 일으키는 것은 법률 발명의 전환범으로, 불법 구금 이외의 폭력으로 중상을 입히고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로 논처해야 한다. 9. 납치된 연인이 사망하거나 피랍인을 살해한 경우 전환형 납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산 몰수: 10. 피랍자-조합범-납치죄: 1 1. 납치와 피랍인의 사망 (가중범): 12. 피랍인을 납치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수죄와 처벌, 납치죄와 고의적인 상해죄가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