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민용항공객, 수하물 국내운송규칙' 제 22 조,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환불할 때, 유효한 항공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효증명서를 제공하고,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여행객이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 전 24 시간 또는 2 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여객운임/KLOC-;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 2 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여 여객표 가격의 20% 환불 요금을 청구합니다. 항공편 예약 출발 시간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항공편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2) 연정표나 회항표를 소지한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혁명 장애 군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을 면제한다. (4) 유아표를 소지한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료를 면제한다. (5) 비정기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은 환불을 요구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원구매처까지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여행객은 항공편이 정차한 곳에서 자동으로 여행을 중지하는데, 그 항공편은 항로를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가격은 환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