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률의 고유 행위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며, 사람들의 행동의 규범을 인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1) 법률의 규범 내용이 더 큰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2) 법적 규범 적 선언은보다 의무적이다. (3) 법적 규범은 판단의 기준으로 더 권위적이고 임의적이다.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 국경이 없고 분쟁과 폭력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어떤 집단, 즉 입법자가 제정한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입법자는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사는 사람이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그들이 당시 배경에서 제정한 규범은 당시의 역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법률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시대와 함께 쇄신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법적 근거의 판단은 반드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은 사회 생활에 적응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행동지도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의 장구안은 법률의 안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안정은 일정 기간 동안 항상 안정적이다.